이 규정은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자력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삼는다.
원자력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실의 전달) 원자력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원자력신문은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③ (사실과 의견의 구분) 원자력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① (균형 유지) 원자력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② (반론권 보장) 원자력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① (선정성의 지양) 원자력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며,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 및 대상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② (비속어의 지양) 원자력신문은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① (선정성의 지양) 원자력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며,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 및 대상을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② (예외) 다만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③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원자력신문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보도준칙의 준용) 선거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준용한다.
원자력신문은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① (보도 사진과 영상)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 사진 등의 사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지양해야 한다.
① (명예훼손의 금지) 원자력신문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원자력신문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초상권의 보호) 원자력신문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⑤ (사생활 보호) 원자력신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⑥ (미성년자 보호) 원자력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원자력신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① (출처의 명시) 원자력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③ (표절의 금지) 원자력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해서는 안 된다.
④ (이미지 등의 사용)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나 영상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용하는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① (범죄 피해자의 신원보호 등) 원자력신문은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② (범죄 피의자의 신원 공개) 원자력신문은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원자력신문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④ (성폭력 범죄보도) 원자력신문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⑤ (자살보도) 원자력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① (인권 보호) 원자력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예단 금지) 원자력신문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자극적 묘사 지양) 원자력신문은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④ (피해수습 방해 금지) 원자력신문은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⑤ (재난보도준칙의 준용) 원자력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보도할 때, 재난보도준칙이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① (사적이익 추구금지) 원자력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원자력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자력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원자력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금지) 원자력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⑥ (광고 및 협찬 강요 금지) 원자력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① (기사의 부당게재 금지) 원자력신문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당한 게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기사의 부당전송 금지) 원자력신문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당한 전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기사와 광고의 구분) 원자력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광고 목적의 제한) 원자력신문은 기사 본연의 목적이 아닌 광고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③ (협찬 명시) 네이티브광고, 브랜디드콘텐츠, 협찬기사 등 경제적 보상 또는 후원을 받아 작성한 기사나 콘텐츠는 일반보도 기사와 명백히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④ (이용자 보호) 원자력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보장) 원자력신문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콘텐츠 및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원자력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을 보호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삭제나 노출제한을 하지 않는다.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원자력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와 관련된 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원자력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원자력신문은 오보 등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원자력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원자력신문은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정관상의 원자력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을 의미하며,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세칙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 심의규정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원자력신문윤리강령 및 원자력신문 기사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을 준용한다.
원자력신문윤리강령 및 원자력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원자력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신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