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신문 선정, 2015 원자력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

올해 원자력계는 안팎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토종 소형 원전 스마트(SMART)의 수출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국내 원전 발전 누적량 3조kWh 돌파, 경주 방폐장 준공,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분명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영덕원전 찬반 갈등 지속 등 상처도 존재했다. 올 한해 원자력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정리했다.

◆토종 소형 원전 ‘SMART’, SPC 설립 이어 수출 첫걸음까지=지난 9월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SMART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수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SMART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과 ‘SMART 원전 건설 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 협약’을 체결한 것.

이번 협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순방기간에 ‘SMART 파트너십 MOU’에 서명한 뒤 5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협력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다. SMART 파트너십 MOU는 상세설계를 공동 수행하고 이후에는 사우디에 스마트 2기 건설 및 사우디 내 추가건설, 제3국 공동진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양국은 PPE 사업에 3년간 총 1억 3000만달러(한국 3000만 달러, 사우디 1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SMART 원자로 건설을 위한 상세 설계와 사우디 연구인력 34명을 대상으로 설계 기술·실무를 교육·훈련하고 스마트 1·2호기 건설 준비 등을 수행한다.

사우디는 2040년까지 자국 전력의 20% 수준(17.6GWe)을 원전으로 공급하고 그 중 15∼20%는 소형 원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스마트 원자로 첫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2년 7월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한 SMART는 전기 출력이 1000MW급 이상인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이하 수준인 100MW급으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원자로 1차 계통 주요 기기들을 모두 한 개의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설치한 일체형 원자로다. 배관이 없어 배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대형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단점이 있지만 화력발전소보다 경제성이 뛰어나 전 세계 발전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형 규모 화력발전소의 대체 수요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전망된다.

실제로 미국,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예상하는 중소형 원전 세계시장 규모는 2050년까지 500~1000기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SMART의 수출을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면 이 같은 거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기 수출시 유발효과는 생산파급 1조 1395억원, 부가가치 4635억원, 고용 4339명으로 추산된다.

SMART는 올 1월 사업화를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스마트파워(SMART Power Co.)’ 출범을 통해 수출 및 건설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 스마트파워에는 포스코건설, 포뉴텍, 대우건설, 일진파워, 일진전기, 성일에스아이엠 등 6개사가 인력 및 자본을 투자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배열회수보일러 등 발전플랜트 설비 전문회사인 비에이치아이가 합류해 볼륨을 키웠다. 스마트파워는 SMART 잠재 수요국 요구조건에 적합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 홍보 및 공동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 성공 시 총괄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리 1호기는 ‘폐로’ 월성 1호기는 ‘연장’=1978년부터 가동된 국내 첫 상업원전 고리 1호기가 폐로의 길을 걷는다. 이로써 그간 2차 수명연장이냐, 영구정지냐를 놓고 고심했던 '고리 1호기'는 최초 원전에서 최초 해체라는 역사를 쓰는 출발점에 서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2일 제12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2017년 6월 18일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운전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했다. 이는 2차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6일 남겨두고 내려진 결정이었다.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30년이 만료한 고리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2007년 12월)를 받아 가동 중이었다. 이후에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기준 2년 전인 2015년 6월 18일까지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한수원은 기한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장시간 논의를 펼쳤다. 이사회는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했음을 이견 없이 확인했지만 경제성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논의 끝에 2차 계속운전의 경제성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대의를 감안해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한 산업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에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2030년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 원자로 해체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해체기술을 개발하고 해체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리 1호기와 함께 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8년간 더 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안전요건을 반영해 기술적 안전성을 높인 점을 확인하고 ‘계속운전 허가(안)’을 승인했다.

이후 계획예방정비를 거친 월성 1호기는 지난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가동이 정지된 후 946일만에 다시 전력 생산에 들어간 것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난 6월 지역주민대표기구인 동경주대책위원회, 경주시와 합의한 주민상생 협력 기금 1310억원을 지원했다.

◆국내 원전 누적발전량 3조kWh 돌파=1978년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1호기 운전 시작 이후 23기의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난 4월 20일을 기준으로 3조kWh를 넘어섰다. 3조kWh는 서울시 전체가 65년간, 우리나라가 6년 이상, 전 세계는 1년 7개월간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KTX로 서울과 부산을 약 1억 1500만번 왕복할 수 있고 국내 전력사용량 1위인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545년간 가동할 수 있는 규모다.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면 원전 발전량 3조kWh 전량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해 생산할 경우 원전 대비 445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 GDP의 23% 수준이다. 화석연료 수입비용은 약 219조원이 발생한다.

원전은 저렴한 발전원가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실제로 1982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271% 상승하는 동안 국내 전력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8% 수준인 49% 상승에 그친 것은 원전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누적발전량 3조kWh는 201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6억t의 3.3배에 달하는 20억t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효과와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적용하면 약 2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마련=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이는 20개월간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2만 7000여명의 의견과 온라인을 통한 35만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동일한 조건의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51년부터는 최종처분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 지역 내 이전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 납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을 권고했다.

또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지하연구소 부지에 2020년부터 처분전보관시설 건설에 착수해 처분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전보관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시 혹은 단기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어렵거나 처분시설의 운영이 지연될 경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처분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와 함께 만약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합리적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해당지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한미원자력 신협정상 허용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을 포함해 방사성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관련 용어 정리, 지역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포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원전비리 뿌리 뽑는다…‘원전감독법’ 본격 시행=원전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정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원전감독법은 한수원, 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그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타 법령 대비 입찰제한·과징금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원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요구, 임직원에 대한 형벌(징역, 벌금) 등 높은 수준의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주 방폐장’ 준공…방폐물 안전 처분 기대=1986년부터 추진돼 부지 선정에만 20년, 공사 소요 기간 10년 등 약 30년의 기간이 소요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사업이 마침내 지난 8월 결실을 맺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은 국내에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로 1단계로 10만 드럼의 폐기물을 처분한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작업자가 사용한 작업복, 휴지, 장갑, 신발, 폐부품 등을 말한다.

처분시설 동굴의 입구는 해수면으로부터 30m 높이에 있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도 안전하다. 지하처리시설은 자연암반, 숏크리트, 방수시트, 콘크리트 사일로, 콘크리트 처분용기 등으로 5중 밀폐돼 있다. 폐쇄 후에는 내부를 쇄석과 콘크리트로 채워 밀봉해 방사성물질 누출을 차단한다.

6기의 지하 사일로는 리히터 규모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높이 50m, 내부 직경 23.6미터, 두께 1~1.6m이다. 사일로 1기당 평균 1만6700드럼(200리터 기준)이 들어간다.

경주 방폐장은 7차례에 걸쳐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주변에 총 10대의 환경방사선 감시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주변 환경과 방사선의 영향 등을 감시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12만 5000드럼 규모로 2019년까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세계 첫 3세대 원전,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국내 25번째 원전이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1400MW급 모델 APR1400으로 건설된 신고리 3호기가 지난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취득했다.

2011년 6월 한수원이 운영허가를 신청한 신고리 3호기는 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와 건설과정에서의 사용전검사를 거쳐 올해 3월 26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 4월 23일 제너럴 일렉트릭(GE)사 밸브 플러그 리콜에 따라 의결이 연기된 바 있다. 신고리 3호기는 연료장전과 시운전시험을 거쳐 내년 5월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에 걸쳐 2346억원이 투입돼 안전성, 경제성, 운전 및 정비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APR1400 노형으로 지어진 최초 원전이자 UAE 수출원전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취득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선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원전건설 능력을 세계적으로 널리 입증함으로써 과학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료장전 이후 시운전시험을 거쳐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면 APR1400 원전의 안전성이 구체화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지역 원전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정부의 ‘제2의 중동붐’을 통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침체된 국내 원전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신규 원전부지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후속 원전 건설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연간 약 104억kWh(1기, 이용률 85% 기준)의 전력 생산으로 지난해 국내 총 발전량의 약 2%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확보할 수 있다.

◆상처만 남은 영덕원전 찬반 투표=지난해 강원도 삼척에 이어 올해 경북 영덕에서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계속됐다. 두 지역 모두 찬반 투표가 진행된 결과 반대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 정부는 예정대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11~12일 영덕(천지) 원전 찬반투표추진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중 32.53%인 1만 1201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인원의 91.7%인 1만 27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는 투표율 미달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

주민투표법 제24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전체 유효투표 중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3.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약 1.2% 차이로 미달되며, 투표가 무효가 된 셈이다.

그러나 영덕 원전 반대 측은 주민의 여론을 담아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어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각은 투표 결과 발표 후 찬반측이 내놓은 성명서와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에도 그대로 드러나며, 상처만 남은 찬반투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범군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영덕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킨 영덕군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영덕군민의 뜻을 발판 삼아 이제 영덕 탈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원전 찬반투표의 비민주성과 부도덕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영덕발전위와 원전추진특별위는 성명서에서 “각종 불공정 행태와 부정투표 의혹으로 얼룩진 찬반투표는 외부주도의 불순한 선동행위이자 영덕군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부도덕적, 비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며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찬반투표추진위와 원전추진특별위가 각각 추산한 투표자 수가 18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은 대리투표, 이중·중복투표, 외지인 투표 의혹을 갖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표인명부에 대해 제3자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이 총 9401명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투표 결과와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 특히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안한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기자재 및 기술 수출 전담법인 ‘KNP’ 설립=원전기자재와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전담법인인 한국원자력기자재주식회사(KNP, Korea Nuclear Partners)가 지난달 19일 설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수원이 민간기업 29개사와 함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KNP는 그동안 한국업체들이 해외수출시 품질요건과 진입장벽이 높아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발주자별로 개별품목에 대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며 현지업체나 기존 공급망 중심으로 납품받는 탓에 국내업체는 그동안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국내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점도 수출의 장벽으로 지적돼왔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민간기업과 함께 국내 원전산업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해 왔다.

KNP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BNPP)를 포함한 글로벌 원전시장에 원전기자재와 함께 검사 및 정비용역 수출 등을 맡아 향후 10년동안 약 6500억원 규모의 수출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또 해외 원전 건설사 및 운영사에 대한 국내기업의 유자격 등록지원, 해외 주요 기술기준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증지원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새 한·미 원자력협정’ 42년만에 개정=새로운 한·미 양국간 원자력협정이 발효되며, 마침내 오랜 숙원이었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됐다. 지난달 25일 한·미 양국은 새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의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원자력활동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정은 한·미 양국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됨은 물론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FTA에 이은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앞으로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공동의장, 외교부 제2차관 및 미 에너지부 부장관)를 이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기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초 고위급위원회 출범 사전 준비회의를 갖고 고위급위원회 주요 의제 및 운영 방식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산하 4개 실무그룹별 작업 계획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0년 10월부터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한 한·미 양국은 올 4월 협상을 타결하고 6월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Ernest Moniz)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신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미 의회 검토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이날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 교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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