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지난 23일 제57회 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안을 허가받았다. 이에 한수원은 이달 중으로 신고리 5ㆍ6호기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1년 3월에는 5호기를, 2022년 3월 6호기를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에 연인원 400만 명이 투입되고 지방세 납부 등 건설부터 운영까지 약 3조9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로 최근 조선업계 불황으로 침체된 울산 지역경제에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섭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제3건설소 소장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규제기관 심사 결과 발전소 부지 적정성 및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적절성 등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및 관련 기술기준에 부합하게 설계됐다”면서 “특히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음을 규제기관이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에 건설허가를 취득하면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건설허가 취득은 지역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 원전건설 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과 규제기관의 장기간 심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신 안전기술 적용한 신고리 5ㆍ6호기의 원전 안전성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전이 들어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주민 자율유치 신고리 5ㆍ6호기, 하루빨리 착공하라” “신고리 5ㆍ6호기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라” 내용의 현수막(사진)을 내걸며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의 지역 자율유치에 따라 울주군에는 ▲특별지원사업 약 1600억원 ▲생활기반시설 및 소득증대지원 기금 약 1500억원 ▲기본지원사업 및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매년 약 100억원 ▲국도이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약 800억원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기간 동안 유입된다.

또 발전소가 준공되면 ▲취득세 약 5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매년 약 200억원(60년간) ▲기본지원사업 및 사업자지원사업비 매년 약 100억원 ▲발전소 정비공사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경제 및 고용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날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승인 소식에 정치권은 ‘건설반대’를 촉구했다. 먼저 배덕광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 해운대을)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과 경남지역 320만 주민들의 바람인 원전으로부터의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전할 권리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리 지역은 이제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돼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위험한 일이다”면서 “정부당국은 원전 주변 320만 부울경 주민들이 왜 이런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지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원안위의 원전밀집지역 이전이 없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허가는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한수원이 신고리 5ㆍ6호기의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수중취배수 공사용 배전선로 설치공사,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 명목으로 총 273억원을 이미 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이 5ㆍ6호기 공사와 관련 철근·철골·시멘트 등 건설자재는 물론이고 안전등급 충전기 및 전압조정 변압기·열교환기·충전기 및 변압기 등 주요 기자재 61건에 총 1조780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전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우원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관련법이 의제(원자력안전법 제외) 처리되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공사(부지정지공사, 대비공사, 수중 취배수터널 본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등)는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건설허가 규제요건은 본관기초굴착공사, 원자로안전계통시설,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등”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주설비공사 등에서 집행된 273억 원은 건설허가 규제요건과 관련이 없는 시공준비를 위해 집행된 금액”이라며 “주요계약 발주에 대한 법적인 규제요건은 없으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사업일정 준수를 위해 건설허가전 관련 계약발주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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