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신문 주최, 지난 7일 원자력품질전문가 특별좌담회 열띤 토론
납품비리‧시험성적서 위변조 파문 이후 4년 품질문화 인식 변화 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졌다. 설상가상 2012년부터 국내 원전산업계를 둘러싼 납품비리 스캔들과 2013년 새한티이피 EQ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 등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만 갔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원전산업계의 노력들은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4년이 지난 현재도 끝임 없이 ‘안전의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원전산업계는 오히려 품질 및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비리 척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 11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원전의 구조물, 계통, 기기를 중심으로 수행되던 공급자검사를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해 원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꾀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0월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중장기 개선대책’을 통해 원전업계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입회검사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해 원전산업계의 품질검증을 대폭 강화했으며, 2015년 7월부터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호사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비리가 사라지고 기기건전성 확보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끝없는 의문을 던졌다.

원전 기자재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위변조 사건의 발원지는 허술한 검증관리 체계하의 검증과 관련한 비용 부담과 납기의 압박을 받은 일부 제작사들은 부실 편법 검증과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위조의 유혹을 받아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기에 위조가 이뤄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원전 도입 당시 사용된 안전등급 부품의 단종에 따른 일반산업 부품을 대체해야하는 현재 원자력계의 당면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와 원전사업자, 설계 및 제작사 그리고 규제기관의 안일한 절차상에 오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한국원자력신문사는 <2016년 창간7주년 특별기획>으로 2012년부터 이어진 원전 기자재 품질서류 위조 파문 이후, 변화된 원전산업계의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되짚어보고 더불어 품질보증 체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특별좌담회를 지난 7일 한국전력기술 김천본사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원전산업계 변화된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양재영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현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평가실장 ▲이경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품질검증센터 센터장 ▲이철우 한국전력기술 품질안전환경처 처장 ▲허남열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원자력품질2팀 부장 ▲김종해 대한전기협회 KEPIC처 처장 ▲심중호 한국SGS 신뢰성시험인증센터 센터장 ▲한정호 우리기술 품질경영팀 이사 ▲이석우 한국원자력신문 편집국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사진).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국내에서 불거진 원전비리 재발장비를 위해 기자재 위변조 검증절차 등 강화된 품질보증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의 달라진 효과 등에 대해 3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풀어냈다.
패널리스트들은 “2012년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CGID,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위조부품 납품과 2013년 5월 성능검증기관의 EQ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 이후 원전 3기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정부의 조사를 통해 원전부품 납품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폐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사각지대가 없는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 ▲원전 품질서류위변조 확인업무 총괄 조직 신설 ▲시험 성적서 발행기관이 한수원에 직접 원본 제출 ▲품질서류 제출 관리용 전산시스템(QVD-MS) 개발 적용 ▲물품구매 계약시 계약자의 위변조 검증요건 강화 ▲유자격공급자 등록시 위변조 관리 체계 구축 필수화 ▲품질서류 위변조시 퇴출제도 강화 ▲품질서류 및 제품에 대한 위변조 방지 시스템(PMI) 구축 ▲품질보증 감사 시 위변조 여부 점검 등 전주기(Full cycle) 위변조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과거에는 품질서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미흡했는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산업계가 품질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패널리스트들은 “현재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와 절차들이 상호 중복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재검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규제기관, 사업자, 산업계가 함께하는 의사소통채널의 확보와 합리적인 조율문화 조성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원전 기기건전성에 확보를 위한 근본은 ‘완벽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검증 인프라(문화)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제작사(납품사)의 검증관련 부담을 줄이는 ‘품질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데 결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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