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가속기방식 변경…방사선 피폭 염두없이 외벽두께 줄여”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의 핵심 치료시설인 중입자가속기 운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완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입자치료기 개발사업은 2009년 정상 세포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암세포만을 골라 치료하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부산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국비) 700억원 ▲지방자치단체(시비 250억 원+군비 250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50억원을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문미옥(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내 최초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방식의 연구개발이 시작됐지만 원자력의학원은 2014년 5월 외국 상용방식인 싱크로트론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방사선 유출을 막는 핵심시설인 외벽의 두께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의원은 “기존 설계(사이크로트론 방식)에서는 콘크리트로 차폐외벽의 두께가 7.8m~5m 이었지만 설계 변경(싱크로트론 방식) 이후 외벽의 두께가 3m~2.5m로 절반이하로 줄였다”면서 “2014년 11월 세계 의료용가속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12인의 국제자문단(IAC)은 벽 두께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IAC는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의 안전 문제에 대해 “외벽의 콘크리트 두께를 더 두껍게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안했으며 “외벽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두껍지 못해서 차폐벽 외부를 공공영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가 필요한데, 이 경우 시설 활용에 큰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문 의원은 “IAC는 공공 치료센터로 사용될 건물의 외벽의 두께가 얇아 (방사능 안전 문제로 인해) 사람이 근처에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IAC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학원은 외벽 두께보강 없이 중입자가속기 없는 중입자가속기센터 건물 건설을 강행해 올해 6월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입자치료기 개발사업은 ▲원천기술 실패에 따른 기종변경 ▲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충당 실패 ▲가속기 없는 빈껍데기 건물 준공 강행 등의 의혹제기로 지난 8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1000억원을 들여 완공된 중입자치료센터는 중입자가속기 없는 빈 건물로 있는 상태이다.

이에 문 의원은 “최초의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사업은 신기술(사이크로트론 방식 의료용가속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지만 원자력의학원의 분담금 마련 실패와 연구개발 실패로 사실상 ‘중입자 가속기 완제품 구매 사업’으로 변질돼 추진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가속기를 구매 방식으로 도입하면 설계와 구축, 운영과 유지보수 전반이 구매처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 부담의 증가는 물론 연구개발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표가 실종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출장귀국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과거 미청산 일본의 전범기업 등에 견적서를 요청해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혈세 1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용할 수 없는 빈껍데기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책과 낭비된 국고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싱크로트론 방사선 안전 문제없다” 반박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문 의원의 주장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미래부는 ‘가속기 기종 변경(사이클론트론→싱크로트론)으로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외벽 두께를 최소 2.5m로 줄여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사이클로트론보다 방사선량이 적은 싱크로트론은 외벽두께를 일반인 연간피폭선량 기준치 이하로 맞춘 2.5~3m(측면 벽 2.5~3m, 바닥 3m)로 시공해 방사선 안전에 문제가 없고 싱크로트론 중입자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국가(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중입자치료센터 외벽두께는 안전성을 고려해 계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인허가 서류 미비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 보류’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KINS 인허가 심사는 건물과 장치(가속기+치료시스템) 모두 구축 후에 심사가 완료되며, 아직 장치 구축전이라 현재도 심사 단계에 있고 서류미비로 지적한 방사선안전성분석보고서(SAR) 등은 건축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장치까지 모두 설치되면 최종 제출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부는 ‘일본 전범기업(히타치, 도시바)과 가속기 가격협상 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경쟁입찰 준비를 위해 견적, 제공사양, 구축기간 등 기초자료를 수집 중으로 유럽, 일본 등 해외 가속기 제작업체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가격협상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향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개정돼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참가가 제한되면 이 사업의 국제경쟁입찰 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중입자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싱크로트론 가속기의 최대 방사선량을 차폐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으므로 방사선유출에 따른 주민 안전위협은 없고 향후 국제경쟁입찰 제안요청서에 중입자치료센터 차폐두께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사선량을 제한하여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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