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정감사]구매계약도 하지 않고 조치 완료 보고…2017년 개선 예정인 사항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안전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구매하지도 않은 사항을 완료하는 등 허위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수원은 지난 경주 지진 발생 후 원전안전과 관련한 후속조치 56건 중 88%에 해당하는 49건을 조치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하는 추진실적 보고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는 ‘이동형 디젤구동 펌프 확보’에 대해 2014년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사실 이동형 펌프 구매계약은 2015년 6월과 8월에 이뤄졌다.

또 ‘장기전원상실시 필수정보 확보방안 강구’는 2013년 완료로 보고했으나 실제 기자개 구매 계약은 2014년 9월, 견인식발전기 현장배치는 2015년 3월에 각각 이루어졌다. 이들 기기의 실증시험은 올해 말까지다. ‘비상대응시설 개선’은 2015년 완료로 보고했는데, 고리2호기는 실제로는 2017년 8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치도하지 않고 조치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수원은 사건사고 은폐와 정보 비공개 사례가 유독 많은데,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불안에 떠는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정할 건 시정하는 것이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매년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원안위에 보고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도출된 56건의 안전개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이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 중 56개 개별항목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업자(한수원)가 원안위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수행중인 항목은 ‘조치중’으로 사업자 조치완료 후 조치결과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완료’로, 그리고 조치대상 항목의 심사가 완료되어 원안위로부터 최종 적합 공문을 받은 경우 ‘종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이동형 디젤구동 펌프 확보’ 및 ‘비상대응시설 개선’은 개선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각각 2014년 12월 19일과 2015년 11월 19일)해 규제기관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완료로 분류되어 있으며, ‘장기전원상실시 필수정보 확보방안 강구’는 2015년 5월에 원안위의 적합판정으로 종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후속조치 관리의 ‘상태분류’의 내용으로 허위로 실적을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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