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14일 제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고시)'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안(고시)'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015년 7월 21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방법 및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을 명시하고, 해체 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및 조사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