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방사성폐기물 방류시간과 채수시간 72% 불일치…조류 영향 고려치 않은 검사로 ‘세금낭비’

고리원전 주변 해역에서 진행된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질검증위원회의 수질검사가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한 조사가 시민혈세만 낭비한 부실 덩어리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과 (사)환경과 자치연구소는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원전 삼중수소 방류량·배출시간’과 기장군의회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의 ‘수질검증결과 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료의 72%가 고리원전 액체 폐기물 배출시간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시간대에 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9~10월 인근 바다로 방사성 액체 폐기물 총 2195.8m3를 배출했고 이 기간에 기장군 수질검증위원회는 방사성물질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일간 총 186개의 시료를 채취(대조군 6개 제외)했지만 고리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배출시간과 수질검증위원회의 채수시간의 연관성이 최대 28%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9월 2일과 10월 6일은 고리원전이 배출한 방사성물질이 기장해수담수화 취수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고리원전 배수구에서 취수구까지 1km 단위로 10개 지점 등 총 20회 채수했지만 고리 원전 방사성 폐기물 배출시간과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9월 2일은 고리원전에서 채수활동이 끝난 직후 방사성폐기물이 방류됐고 10월 6일은 방사성폐기물을 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구에서 해수담수 취수구까지 채수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장주민들은 고리원전으로부터 약11km 위치하고 있는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이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주민투표를 실시해 참여주민 89.3%(1만 4308명)의 압도적인 반대로 사업을 거부했다. 또 법원은 지난 9월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은 주민투표대상이라며 주민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토덕 환경과 자치연구소 기획실장은 “바다는 유해물질이 일정하게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하천과는 달리 바람의 방향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유해물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배출시간과 조류의 흐름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조사로 예산을 낭비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해 “고리지역에 현재 가동 중인 6기의 원전 외에도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바다로 방류되는 방사성폐기물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장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방사성물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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