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요금 할인율도 50%까지 상향…내년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클린에너지·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공장·상업시설에 3배에 달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충전요금 할인율을 50%까지 상향하고 기간 연장도 시행키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스마트공장에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 적용한 LS산전 청주공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본 뒤 “공장·상업시설 ESS 요금할인 대폭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이 언급한 요금할인 대폭 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를 활용한 피크감축량을 3배 인정해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절감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어 산업용전력(을)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A가 피크시간대에 ESS 900kWh를 사용한 경우 기존 월평균 250만원에서 750만원만큼의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야간 시간대 ESS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해 ESS 충전 시 전기 사용요금을 최대 44%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초 내년 일몰 예정인 ESS 충전요금제 적용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산업용전력(을)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A가 야간에 ESS 900kWh를 충전하는 경우 하루 5000원에서 2만 5000원만큼 전기 사용요금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요금할인제 개선으로 ESS를 설치하는 공장·상업시설은 매년 약 6730만원 전기요금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용전력(을)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A가 피크시간대(10∼12시, 13∼17시)에 ESS 900kWh를 사용(방전)하고 경부하시간대(23∼09시) 충전하는 조건을 가정한 추산 규모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투자비 회수시간도 6년에서 4.6년으로 1년 반 가량 단축돼 사용자들의 ESS 설치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국내 ESS 시장규모(연말까지 3660억원 예상)도 피크저감용 ESS 설치확대에 따라 앞으로 3년 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급지원, 세액공제 등도 지속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접목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하고 내년도 관련 보조예산(총 사업비의 최대 50%보조)도 전년대비 50% 증액된 55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세액 공제(1∼6%)는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LS산전 청주공장은 스마트 공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계량기(AMI)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60%이상 향상시키고 연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산업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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