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헤센(Hesse)주 환경부의 폐로계획 승인에 이어 RWE Power사에 바빌리스(Biblis) 원전 폐로허가가 떨어졌다고 원자력전문매체 World Nuclear News가 보도했다. 도 원자로 2기에 대한 해체에는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메르켈(Merkel) 총리는 “1980년 이전에 운영에 시작한 8기 원전을 3개월 내 즉각 정지하고 재가동을 금지”했지만 해당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기관과의 협의나 의견조회 없이 이뤄진 이 명령은 원전이 소재한 주 정부가 집행했다.

바빌리스(Biblis)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2기의 원자로는 정지명령을 받은 8기의 원자로 중 일부다. 바빌리스 A와 B호기는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로서 용량은 각각 1167 MWe, 1240 MWe이며 2019년과 2021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

World Nuclear News에 따르면 RWE Power사는 2012년 8월 헤센(Hesse)주 환경부에 해당 원자로의 폐로 및 해체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신청 내용에는 접근 방법론, 해체범위, 준수할 절차서, 방사선방호를 위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상세 안전성보고서가 준비됐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수행됐다.

World Nuclear News는 “바빌리스 B호기에 대한 폐로승인 범위는 핵연료가 장전되어 있지 않은 A호기와 달리 조사된 핵연료 취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작업은 올 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빌리스 원전 측은 안전한 폐로를 시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 발전소 내 건물들이 원자력법 적용에서 해제까지 약 15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2014년 1월 독일 최고행정법원은 2013년 2월 헤센(Hesse)주 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바빌리스 원전 폐쇄라는 연방정부 결정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또 2016년 12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원전폐쇄 법령이 본질적으로 헌법에 합치되지만 원전운영사들은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2018년 6월까지 의회로 하여금 새로운 보상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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