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발급 수수료를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 1일 REC 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실계좌 납부에서 ‘가상계좌 납부’ 방식으로 변경했다.

REC 발급수수료는 100kW이상 설비의 REC를 발급할 때 부과하며, 1REC 당 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지난해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월평균 약 2200건으로 제도 초기인 2012년의 월 평균 21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자연스레 관련 업무량은 증가했고 입금액 및 입금자 등 REC 발급수수료 납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고객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도입해 납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특히 REC 발급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오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EC 발급시간 단축으로 좀 더 빨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