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경주지방법원에 지난 14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 의결 무효 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경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수원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단위 사업소에 이사회 회의 결과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이사진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을 선포하자,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