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개선ㆍ초과수당 줄여 ‘72명 추가 채용’

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탄력정원제를 시행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비롯해 40여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설명회에서 모밤사례 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탄력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동서발전이 가장 먼저 이 제도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이미 2013년부터 탄력정원제와 유사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수월했다는 게 동서발전 측 설명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교대근무의 대근 발생 비용과 연차휴가 보상비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대근 미발생과 연차휴가 보장으로 교대근무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동서발전은 현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4조 3교대로 발전소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3일간 오전·오후·야간의 순서로 근무하고 하루 휴식 후 다시 3일간 근무하는 형태로 보통 주 42시간을 근무한다.

하지만 근무대상 근로자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돼 초과수당 발생과 더불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일자리 나눔형 4조3교대로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자리 나눔조 운영을 통해 다른 근무조원의 휴가나 교육이 발생할 시 나눔조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72명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은 내달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일·가족·생활 균형 등에 대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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