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구현’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서부발전은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지원 대상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안전경영 추진현황, 우수 안전 활동 소개 및 근재보험 지원사업 내용 등을 소개했다.

서부발전은 이달부터 근재보험 지원사업을 착수해 1년간 추진한다. 보상한도는 가입기준 1인당 2억원, 사고당 5억원으로 기존 산재보험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고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소협력기업의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이번 협력기업 안전사고 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의 보호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등 회사 경영 안정화는 물론 기업의 산업 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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