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중단을 지시하거나 건설재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형국책사업인 원전 사업은 건설과 중단 등 모든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재개 결정을 했는데, 공사 중단도 재개도 결정권한은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법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불법적인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대통령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통령참모와 정부 관련자들 모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한수원 스스로 판단해 건설계획이 중단된 상황도 짚었다.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는 울진군은 지난해 ‘신한울 1~4호기 건설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지역숙원사업을 위한 8개 대안사업비 280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던 영덕군은 이미 전체 원전 부지 1682필지 가운데 264필지에 대한 보상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이주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이후 집이 노후돼 비가 새어도 수리를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왔으며, 지자체도 상하수도시설교체와 축대 붕괴와 같은 위험에도 원전 예정구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신한울 3ㆍ4호기에 대한 시공 관련 설계 업무 진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피해보상금까지 모두 합쳐 1조원이 넘는다”며 “한수원은 결정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문 한장,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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