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원자력통제교육의 의무를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상 원자력사업자의 종사자(업무 수행자 및 연구개발 책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사자가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사유보다 사업자 및 기관의 업무 관련 해외 출장, 보직이동, 공적 업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종사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원자력통제교육의 의무 주체를 개인(종사자)가 아닌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교육 이수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원자력통제교육이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해당 사업자 및 기관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통제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발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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