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원안위 개최…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 보고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대해 방사선감지ㆍ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행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기준은 방사선투과검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규제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라면서 “이에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신설(개정안 제27조의2 및 제33조의2)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기준 중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특히 일반인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 및 비상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사용시설 출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 및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 ▲내부 방사선감지ㆍ경보장치 및 외부로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그간 규칙 운영과정에서 상세한 규제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을 명문화하는데, 크고 무거운 검사대상물도 반입이 용이하도록 적정한 이동 수단을 마련하고 방사선조사기 등의 원격조정장치를 시설 외부에서 작동하되 차폐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대형 검사대상물 투입을 사유로 천장 미설치·간이천장 설치 시 산란방사선에 의한 피폭 예방을 위해 추가 차폐, 조사 방법ㆍ선원강도 제한 등의 보완대책도 마련된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원자력안전법 제19=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8년 4월 25일 시행)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원자력안전법 제26조, 제60조, 제61조=2017년 12월 19일 공포, 2018년 6월 20일 시행)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을 보고받았다.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은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 R&D의 개념을 ▲규제기관(원안위)의 규제기준 제ㆍ개정 또는 ▲독립적 규제판단에 필요한 모든 연구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 활동(사회과학 포함)으로 새롭게 정립됐다. 특히 규제기반연구ㆍ규제검증연구ㆍ규제기준개발연구·규제조사연구 등 기술개발 단계별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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