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2018! 인터뷰]장유덕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신한울 1~4호기 건설수용 위로금 2800억원 토해낼 각오로 호소

“지난 40여 년간 생존적 고통과 군민분열, 그리고 소중한 자치경쟁력을 송두리째 훼손당하면서도 원전 10기를 수용하는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는 울진군민들의 자부심은 짓밟히고 찢긴 생채기는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 이것이 국민을 섬기는 민주적인 나라인가.”

참가신청 과정에서 전력산업 관계자들 일부만 공청회장에 입장하고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입장하지 못한 채 고성과 욕설 등으로 오가며 파행 속에 강행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의 직접 당자자인 울진군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직된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장유덕(울진군의원‧사진) 의장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만을 위해 짜맞추기식 계획이자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민주적 절차인 국민의 의견수렴조차 무시한 반법률적이자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장 의장은 “정부는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로 명시한 공청회 관련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청회 참가마저도 자의적이며,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의장은 “1999년 고착화된 군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양상 속에서도 울진 땅에서 더 이상 원전 문제로 자치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당시 정부가 강제한 덕천리 대안 부지를 용인하면서 신한울 1~4호기 건설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11월 21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과 울진군은 15년 간 진통을 겪어왔던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에 최종 합의했다.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지원금 2800억 원은 향후 울진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주민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쓰일 예정이었고, 한수원은 2016년 상반기까지 총 4회(▲2015년 2월=30억원 ▲2015년 7월=900억원 ▲2015년 10월=871억원 ▲2016년 6월 29일=999억원)에 걸쳐 8개 대안사업비를 분할 지급, 완료했다.

장 의장은 “울진군이 한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8개 대안사업비 2800억 원은 건설부지 수용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의 일방적인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이 백지화 결정에 따라 현재 한수원은 전체 지원금 중 신한울 3ㆍ4호기 몫에 해당하는 1400억 원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울진군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999년부터 수많은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29만 여평에 대해 확장수용이 이뤄져 신한울 1ㆍ2호기가 건설에 돌입해 현재 95%의 공정률로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와서 신한울 3ㆍ4호기 백지화에 따른 지원금을 돌려받겠다면 울진군과 지역주민들은 2800억 원을 다 토해낼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장은 “‘제8차 계획’에서 울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법률적 근거 제시 요구 등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된 상황”이라면서 “이제 정부는 지난 세월 국책사업이라는 원전정책에 떠밀려 사장된 자연자원을 활용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울진군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계획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한수원이 이미 집행된 2800억 원 중 절반인 1400억 원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임을 감안할 때 명분 없는 예산집행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으로 사업철회에 따른 예산 회수는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법무공단은 한수원이 질의한 법률검토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지역지원금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전가동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한수원의 책임이 없는 것이며 향후 불거질 손해배상 등은 정부에게 책임이 돌아 갈수 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수원이 1400억 원 회수가 진행되면 울진군은 280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나설 것이라는 점. 그럼 2014년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배석 하에 진행된 ‘신한울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최종합의는 무효가 되고 협상과정에서 울진군과 지역주민의 배려로 인해 건설이 진행돼 왔던 신한울 1ㆍ2호기도 당장 멈춰야할지 모른다. 종합 공정률 98.75%를 보이고 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장 의장은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 극단적인 상황만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40년 간 원전 10기를 수용해 온 울진군과 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절박한 의지를 헤아려 정부가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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