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83개 항목 검사 완료…CLP 배면부식 특이사항 없어

지난 7월 13일부터 제11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던 한빛 6호기(100만kW급ㆍ사진)가 지난달 29일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한빛원전 6호기는 약 200여일동안 원전연료 교체, 원자로냉각재펌프 임펠러 개선, 후쿠시마 후속조치인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신설 등 주요 원전설비의 성능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 및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과정에서 ‘격납건물 격리밸브 형상관리 미흡’ 1건의 지적사항이 발급됐지만, 지적사항은 원자로 재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안전성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수행했지만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의 배면 부식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 점검과정에서 보조건물의 관통부 하부에서 2군데 미채움 부위를 발견해 동 부위에 대한 구조건전성을 점검하고 적절히 보수됨을 확인했다”면서 “또 증기발생기 이물질 탐지를 통해 가는 철사형태(소선) 등의 이물질 101개도 발견해 제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 원전 사고ㆍ고장 사례 반영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증진 대책의 이행상황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비 중에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유로를 설치해 중대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면서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빛 6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양창호)는 원안위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6호기(100만kW급)가 지난달 30일 21시 40분 발전을 재개했으며, 오는 2일 100%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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