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비 지원 놓고 팽팽한 氣싸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2015년 10월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한 시설이므로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을 두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부산시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분쟁을 바라보는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은 중앙정부에 있고 시설 유지관리비를 유지해야하는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부산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격에 나섰다.

먼저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2008년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에 대해 부산시는 “2008년 11월에 국토진흥원에 제출한 유치제안서상의 운영자금 조달계획은 정상적 물 공급이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사업 시행이후 2013년 12월 체결한 ‘소유?운영협약서’에는 부산시 기존 정수장 당해연도 생산원가 수준으로 부산시에 공급하면 부산시는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협약됐다”고 반박했다.

또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한 시설이므로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는 물 공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단계로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급수량 등을 고시하는 사항으로 물 공급을 위한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정부의 예산편성 근거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부산시는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수도사업 인가고시는 2009년 4월 체결한 ‘건설협약서’와 2013년 12월 체결한 ‘소유?운영협약서’에 따르면 소유ㆍ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진흥원에서 일반수도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건설협약서’에 인ㆍ허가 절차이행이 부산시로 돼 있고 국가 및 부산시 시설이 혼재돼 있어 부득이 공동사업시행자(국토진흥원, 광주과기원, 부산시)로 인가 고시돼 있으므로 소유ㆍ운영권자인 국토진흥원(국가)에서 운영비를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018년도 예산의 정부안 편성 시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다’는 국토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건설협약서’ 및 ‘소유ㆍ운영협약서’에 국토진흥원(국가)이 소유 및 운영권을 가지도록 명시돼 있으며, 또한 국토진흥원 주관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 결과에도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은 행정재산으로 국토진흥원(국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비용을 부산시가 국토부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며, 국토진흥원과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동사업자인 두산중공업에서 2017년 11년 30일자로 ‘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 유지관리 제안서’를 국토진흥원(국가) 및 부산시에 전달함에 따라 부산시는 2017년 12월 13일자로 “소유ㆍ운영권자인 국토진흥원(국가)이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국토진흥원, 두산중공업에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소유ㆍ운영협약서’에도 ‘후속 운영 R&D’종료 시까지 국토진흥원에 소유·운영권이 있으며, 후속 과제의 연구종료와 동시에 부산시로 소유권을 무상양여 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국토부의 해명자료에도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있으며, 2019년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국가시설로 마땅히 국가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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