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당경찰서, 지난해 1월 ‘정부출연금 편취 혐의' 통보
전력기반센터 인건비 과다지급 환수조치에 반발 소송 제기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회장 이운장)가 한전 전력기반센터의 ‘정부출연과다지급분’ 환수 조치에 반발해 이의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2017년 1월 25일 분당경찰서는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정부출연금 편취 혐의’가 있다고 전력기반센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력기반센터는 원자력기자재협회가 ▲ 원전기자재 수출시범사업(정산중) ▲ 원전기자재 기술지원사업(정산중) ▲ 원전기자재 종합마케팅지원사업(정산중) ▲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지원사업(정산완료) 등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면서 3천72만4137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 2017년 4월 10일까지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는 ‘정부출연금편취혐의 통보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 및 환수조치’에 대해 연봉제 적용기관으로 판단해 내부 인건비의 산정 기준을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으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2017년 3월 28일 전력기반센터에 이의 제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전력기반센터는 협회의 ‘정부출연금 편취 혐의 통보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 및 환수조치 알림 공문에 대한 이의 제기 건’에 대해 검토 결과, 협회는 매년 개인별 연봉계약서 증비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고 , 내부 근무규정에 직원 임금 호봉표가 명시돼 연봉제 적용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전기자재종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3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 및 53조(문제 과제의 제재 및 환수 등)에 의거 별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2017년 7월 3일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원고)는 한국전력 전력기반센터(피고)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 6단독 재판부는 2018년 1월 11일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한국전력공사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해 원고패 결정을 내렸다.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는 2018년 1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한 당사자인 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정00전무는 혈세가 투입된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사업에 여동생 정00과 매체인 홍00씨를 허위 근무시킨 것이 불거지자 자진 퇴사한 바 있다.

이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자 다시 협회에 재취업해 논란을 일으키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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