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효성 검찰 고발 조치…과징금 4천만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효성과 LS산전이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액 3억 6300만원)에서 효성과 LS산전은 사전에 담합을 통해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ㆍ해일 등 천재 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 상실(정전) 발생 시 비상 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이다. 한수원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내 원전 안전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전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의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써냈다.

이번 입찰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했으며, LS산전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상임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가능성이 없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효성 2900만원, LS산전 1100만원 등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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