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다목적 원자로 기반 고속중성자원과 저선량 방사선 효과 등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에 관련된 2개의 법률(안)을 승인했다.

지난 2월 13일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 H.R. 4378은 에너지부(DOE) 장관은 다목적 원자로 기반 고속중성자원을 마련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시설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부 장관은 민간부문, 대학, 국립연구소 및 해당 연방정부 기관과 협의해 해당 고속중성자원이 중성자조사(neutron irradiation) 서비스에 적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025년 말까지 해당 시설이 운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올해부터 2025년도 회계까지 미화 2억 달러 이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하원의원은 “해당 연구로와 중성자선원이 개량 원자로의 설계, 재질 및 핵연료 개발에 필수적이라면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속중성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러시아의 민간 연구시설만이 이를 보유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 H.R. 4675은 기존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2005)의 개정을 통해 저선량 방사선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에너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저선량방사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고 저선량 피폭에 따른 불확실성은 줄이며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저선량 방사선과 관련한 위험평가를 향상시키고 위험관리 방법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발효후 180일 이내에 에너지부 장관은 관련 4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1년도 회계 사이에 미화 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을 상정한 하원의원은 “현재는 고선량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효과만 입증되어 있으며 저선량 방사선 효과에 대해서는 측정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계나 원자력 규제당국이 정확한 평가를 내리거나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2개의 법률(안)은 상원에 상정됐으며, 이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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