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부적합사항의 보고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심의ㆍ의결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냉각재누설사건 조사 ‘안전성’ 확인

앞으로 사업자는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 관계시설의 안전설비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 12일 ‘제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적합사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공급자 등이 포함된 사업자가 안전관련 설비의 불일치(Non-Conformance) 사항을 발견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적합평가 또는 중간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불일치(Non-Conformance) 사항은 설계문서·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을 벗어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로 규제기관이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부적합평가 결과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돼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원안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안전관련 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의 부적합평가와 관계없이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는 해당 부적합으로 인해 원자로를 즉시정지 할 필요성에 대한 1차적 판단 및 안전성 영향을 평가한 내용(중간보고서일 경우, 평가 중인 현황과 평가 완료예정일 명시)도 보고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다른 원전에도 동일한 부적합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통해 오는 5월 행정예고, 6월 규제심사를 거쳐 7월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지난해 3월 28일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배관과 밸브 용접부에서 냉각재 누설로 수동 정지한 고리 4호기에 대한 사건조사 및 임계전 정기검사 결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대응조치 ▲방사선 영향평가 ▲원인분석 및 후속조치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했는데, 냉각재 누설확인 후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시간 이내에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등 사업자 대응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또 소내·외 방사선 준위가 평상시 범위로 유지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원자로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배수배관과 밸브의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배수배관을 차단하고 대체설비를 활용하는 등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변경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같은 형태의 배수배관을 사용하는 모든 원전(고리 2ㆍ3호기, 한빛 1ㆍ2)에 대해 차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변경된 배수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용접부를 전수 점검ㆍ보완하고 사업자가 냉각재 누설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사건조사 기간 중에 주기가 도래한 정기검사를 사건조사와 동시에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검사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점검 결과 부식 등으로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해 적절히 보수토록 조치했고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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