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지만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한전은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일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이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전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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