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는 5.3배 급증…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확대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1.19GW를 기록해 전년도 대비 2.5배 상승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는 301MWh가 보급되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마곡 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2016년 1/4분기 276.7MW, 2017년 1/4분기 469.2를 각각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1/4분기에는 1185.8MW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인 9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도 국내 최대규모인 41MWh 태양광연계형 ESS가 지난 3월 준공된 바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 복지 1호 사업이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된다.

또 37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15MW)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약 65억원)의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군, 동서발전, 에너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주력했다. 당초 육상 태양광과 동일했던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기반시설?경관?안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크게 완화시켰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되도록 했던 건축물 제한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으며,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했다.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4분기에는 307건으로 크게 늘어나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올해 중으로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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