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모나자이트 사용된 매트리스 7종 우선 수거조치
모나자이트 원료물질 수입한 66개 구매처도 조사확대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방사선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수거에 들어갔다. 수거신청 접수처는 대진침대 고객상담 접수센터(1544-4475, 02-538-2800)와 홈페이지(www.daijinbed.co.kr)를 통해 가능하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대진침대 방사능 조사결과에서 라돈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최대 9.3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원안위는 국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진침대의 수거 및 조사, 대진침대 외 매트리스 및 기타 모나자이트 사용제품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범부처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우선 조사가 마무리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매트리스 7종에 대해 지난 19일 대진침대에 수거, 폐기 등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진침대는 수거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중 16개 매트리스(나머지 1개는 시료확보중)는 시료를 확보해 검사 중에 있으며, 23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수거조치키로 했다.

현재 대진침대는 원안위의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라 현재 자체물류망 등을 이용해 수거 중이며, 24일부터는 추가 역량을 투입해 하루 2000개 이상 수거하여 1개월 이내 수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진침대는 리콜지연 안내문을 통해 “현재 교환일정을 정확히 통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이는 교환용 신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확보 등 생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수작업에 의한 생산으로 대량생산을 할 수가 없는 데 기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수거는 대진침대가 선정한 외부 수거용역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부분(속커버, 스펀지)을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해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수거 전(全) 과정에서도 안전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수거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진침대에서 수거 전 매트리스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토론 99.5% 이상 차단가능)을 제공토록 했다. 밀봉 비닐을 원하는 소비자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ns.re.kr)로 접수하면 대진침대에서 소비자 가정으로 우편배송을 통해 비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등 관련 첨가물질 사용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현재 46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조사결과 업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매트리스는 없다고 신고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23일까지 조사를 완료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는데, 조사결과 국내 생활밀착형 제품 판매처는 11개, 공업용 제품 판매처는 3개로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는 실험ㆍ연구용 17개, 해외수출용 8개, 기타 전량 구매보관, 폐업 등 27개로 확인됐다.

이 중 생활밀착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별 용도 확인(생활용품에 사용 여부 및 양태) ▲사용용도별 선량평가 기준 정립(전문가 활용) ▲대표 샘플시료를 확보하여 방사선 농도 측정 및 선량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초과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 특정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4일에 제품모델별 선량평가 등 구체적 조사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생활밀착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요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와 대응 조치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방사성 물질 유통ㆍ관리체계 및 안전기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