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42기 대상 상한제약제 시범 도입
저유황 유연탄 늘리고 30기 환경설비 개선 추진

오는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또 석탄화력에 대해 저유황 유연탄 사용량을 늘리도록 하고 내년까지 30기를 대상으로 환경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감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전체 석탄화력 및 유류발전 68기 중 42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 및 지자체와 최종 협의 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해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61기 석탄화력 중 올해 21기, 내년 9기에 대해 환경설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 설치, 주변지역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제철과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등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촉매와 연소 최적화 기술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해 산업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통합 관리ㆍ감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별로 맞춤형 감축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 지원단도 운영키로 했다.

산업부 이 같은 미세먼지 감축 보완대책을 통해 하루 22.3t의 석탄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기존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 조치 등을 포함, 내년 3~6월 석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봄 대비(하루 78t)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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