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협력사 보상 보완접수 최종 1226억원
5월말 약88% 지급…보조기기 17개사 계약변경 진행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의 종합공정률은 4월말 현재 33%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완료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22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협력사들의 보상청구금액에 대해 공론화 전에는 1087억원으로 예상했지만 공론화 기간에서는 138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공론화 이후 협상과정에서는 1424억원까지 늘어났었다. 그러나 5월말 현재 1226억원으로 최종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한수원과 자문사 합동으로 협력사 청구서류 검토 후, 이를 근거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의 경우 총 706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계약별로 살펴보면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19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7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5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311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8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재개 비용은 기자재와 시공으로 구분되는데 터빈발전기(1억원)와 주설비 및 수중취배수공사를 포함한 시공(98억원)의 재개 비용으로 해당 협력사들이 최종 보완 접수한 금액은 총 99억원이다. 또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일반관리비 86억원과 물가상승 335억원이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 결과, 보완 접수 된 신고리 5ㆍ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226억원 중 지급된 보상 금액은 1080억원으로 전체 청구 대비 약 88% 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협력사 보상 청구 금액 중 기 지급된 보상 내역은 계약별 보상청구의 경우 보완 접수된 총 706억원 중 563억원이 지급되어 전체 청구 대비 보상률이 80%이다.

특히 계약별 보상청구 세부 내역 중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 분야는 아직도 청구 내역에 대한 검토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협력사에서 청구한 145억원 중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액은 17억원(보상률 약12%)에 불과하다.

재개 비용은 최종 보완 접수한 금액 총 99억원에서 터빈발전기 1억원과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95억원 등 총 96억원이 보상돼 전체 청구 대비 보상률이 97%이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한수원은 “비용보상을 청구한 보조기기 총 10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견 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조치하기 위한 협력사의 증빙서류 보완 및 검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까지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초 한수원의 예상 시기를 확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수원은 김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진행 단계 설명』을 통해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ㆍ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관련 향후 계획을 통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계약별 보상 완료 시기’를 살펴보면 한수원의 답변과 달리 지난 4월경 보상이 왼료됐지만 보조기기 협력사 58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이유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는 신속히 처리된 신고리 5ㆍ6호기공사 일시 중단과 달리 그 결과물에 대한 처리 과정인 협력사 피해보상이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한수원은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고리 5ㆍ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사의 안정적 완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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