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ㆍ원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및 생산ㆍ판매 분야 업체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과징금 6억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제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후 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원안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선이용기관 정기검사와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업체 5개사(총 6억원)와 생산ㆍ판매 분야 업체 1개사(2000만원)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추후 심의자료를 보강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및 신고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오는 7월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하고, 8월에는 규제심사를, 9월에는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원안위는 보고안건으로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 전체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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