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2호기 등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ㆍ충격시험 요건 위반

신월성 2호기를 비롯해 가동원전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58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8일 열린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원안위 출범 이후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2014년 11월 22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며 밸브의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일한 조건(온도 및 시간)으로 모의시험을 수행해야한다. 또 특정조건(온도조건 등) 하에서 밸브의 종류 및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 만큼 충격시험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 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 요건은 11개 호기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됐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 요건 불만족 밸브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정지중인 원전은 재가동 전에 조치완료하고, 운전중인 원전은 해당 밸브로 인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 이후 차기 정기검사 기간에 조치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0개 호기가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 호기는 연말까지 조치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ㆍ인수ㆍ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2014년 11월 22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위반행위별 과징금은 기존 2500만원에서 12억원, 호기별 최대 과징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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