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발 냉각수 취수펌프시설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
한수원 “원안위 공사독촉 변명…침수예방대책 마련”

고리원자력본부 외곽 해안방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를 해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해안방벽이 침수 우려 등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6년 경주지진 이후,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원전 안전 개선과 객관적 점검을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 측정방식 ▲원자력발전소 시설물 내진대책 ▲고리원자력발전소 해안방벽 등 침수예방대책 ▲설계수명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제도 절차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원전 대형폐기물 처분비용의 원가산정 등 총 15개 항목의 감사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요인을 확인하고 구조적, 제도개선을 제언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리원전은 2012년 침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64억원을 들여 원자력발전소를 감싸고 있는 폭 1.8~2m, 해발높이 10.46m, 길이 2.2km 규모의 2층 복합 단면 구조 콘크리트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기존 설계기준에서는 제시된 가능최고해수위 산출 수식은 모양이 단순한 해안구조물과 파랑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해안구조물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제체(堤體) 일부가 수중에 있는 해안구조물의 형상(해저형상)에서는 해석방법 등에 따라 가능최고해수위 산출값에 차이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ㆍ해설」 및 유럽기준의 「EurOtop」에도 제체의 형상, 설치 위치 및 해저지형에 따라 가능최고해수위를 적정히 산정하되, 해안구조물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해저형상 등일 때에는 수리모형실험으로 가능최고해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안구조물의 형상(2층 복합단면구조)이 복잡하고 일부 제체(提體)가 해저에 있는 해저형상으로서 원전 부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해안방벽은 수리모형실험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가능최고해수위 이상 높이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원자로시설부지의 기상조건은 100년 빈도의 태풍을 적용해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년 빈도의 태풍기준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계산식에 따라 해수위를 산출한 결과 해일의 해발 최대높이가 9.509~17.352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현재 설치된 10m와는 약 7m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리원전 해안방벽에 대해 수리모형실험 등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침수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고리2발전소(3·4호기) 냉각수 취수펌프시설의 경우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있어 침수사고를 예방하려면 추가적인 시설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한수원은 2011년 해안방벽을 설계·시공할 때 지진 및 폭풍해일 등 외부의 극한재해로부터 보호해야될 시설을 해안방벽 안쪽에 위치하도록 설계하거나, 부득이하게 해안방벽 바깥에 둔 채 설계한 경우라도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수원은 원안위의 공기독촉 등을 사유로 원전 부지 5.8~9.5m보다 낮은 7.5~8m 높이에 있는 고리2발전소 냉각수 취수펌프시설을 해안방벽 바깥에 둔 채 해안방벽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침수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지진 및 폭풍해일 등 극한 재해 발생 시 고리2발전소 냉각수 취수펌프시설이 침수되어 원자력발전소 냉각수가 적정하게 공급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한수원은 “국내 원전 부지에 대하여도 그 높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고리원전의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에 대하여는 외곽의 기존 방파제를 높이는 방법 등의 침수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그린피스,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NGO단체들은 “감사원이 밝힌 감사보고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라면서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원전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NGO단체들은 “원안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하던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라고 밝혀졌는데, 고리원전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면서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그러면서 “원전의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원전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면서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원전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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