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을 비롯해 울주군 지역주민과 원자력계 교수가 공동으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원고 부적격' 사유로 각하 됐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명제 하에 탈법적, 초법적으로 자행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자 국민과 노동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무조정실은 '원고 부적격'이란 명분을 내세워 소송 각하를 주문했고, 법원도 국무조정실을 손을 들어줬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당시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본안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여년이 지난 3일 국무조정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가처분 사건(2017카합307)에 대해 소송비용액이 161만5790원으로 확정 결정에 따라 지불하라는 공문을 각 원고(노동조합원, 지역주민, 교수 등 총 6명ⅹ26만9290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더군다나 국무조정실은 오는 16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합법을 가장한 협박성 공문을 국민들에게 보내온 것”이라면서 “과연 지난날의 적폐를 청산하고 친노동자적 정부를 자칭하며 소득위주의 성장을 주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나 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따르기만 하고 소송을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합법 운운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조치(공문)로, 정말 무서운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소송 원고일동은 ▲신고리 5ㆍ6호기 3개월 공사중단에 따른 한수원 피해를 보상하고 ▲국무조정실의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소송비용은 국무조정실이 부담하라면서 정부와 국무조정실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 “국가 장래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정부 투쟁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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