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보름만에 조사 마무리 “안전성 확인ㆍ방사선 비정상적 증가 없어”

한울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지난 12일 터빈보호계통 주간시험 중 자동정지 됐던 한울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보름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습분분리재열기(MSR)의 파열판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한울 2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27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울 2호기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경 터빈밸브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정기-3511A) 을 수행하던 중 습분분리재열기(MSR)의 과압보호용 파열판 동작으로 증기가 대기로 누설되자 즉시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한 후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습분분리재열기(MSR)는 고압터빈을 통과한 증기의 습분 제거 및 재가열을 위한 설비이며, 파열판은 습분분리재열기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압력에서 파열되는 판이다. 파열판이 개방되면 증기는 방출관을 통해 터빈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방출되며, 터빈 정지 후 증기방출은 중단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지사건의 발단이 된 파열판의 개방 원인은 한수원이 계획예방정비 때마다 수행하는 파열판의 분해ㆍ점검ㆍ조립 등 정비과정에서 취급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미세손상이 시험 과정 중 압력변화에 의해 커지면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소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해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됐으며, 운전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정지 여유도, 열제거원 확보 기능 등 원자로 정지 이후 필수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비파괴검사를 통해 파열판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의 입회하에 교체하도록 했으며, 운영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기발생기의 수위 제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전기준을 명확히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 노형인 한울 1호기의 파열판 분해ㆍ점검ㆍ조립 등 정비과정에서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정비프로그램 적용 및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사업자(한수원)에 요구하는 한편 정기검사 시 후속조치 이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종호)는 이날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울 2호기가 오는 29일 오전 3시 30분경 발전을 재개하면 다음날인 29일 오후 12시 30분께 100%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원전은 총 24기(고리 1호기 제외)로, 설비용량은 2만2529MW이다. 또 현재 가동원전은 17기(▲고리 3ㆍ4호기 ▲신고리 1ㆍ2호기 ▲한빛 1ㆍ5ㆍ6호기 ▲월성 2ㆍ4호기 ▲신월성 1ㆍ2호기 ▲한울 1ㆍ3ㆍ4ㆍ5ㆍ6호기 ▲신고리 3호기)이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6기(▲고리 2호기 ▲ 한빛 2ㆍ3ㆍ4호기 ▲월성 1ㆍ3호기), 원자로 설비의 고장으로 정지, 보수 중인 원전은 1기(한울 2호기)이다.

최근 한수원은 ‘여름철 전력공급 총력대응’을 위해 오는 8월 13일과 15일로 예정돼 있던 한빛 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와 한울 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의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는 각각 오는 8월 18과 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수원은 “이들 원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기간 계획 수립은 지난 4월 하계전력수급 피크기간에 대비해 미리 조정된 것”이라고 거듭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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