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ㆍ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가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6일 열린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2017년 8월~12월) 결과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5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판매 분야 1개 등 총 6개 업체가 방사선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원안위는 이날 이 안건 이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과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등 2건도 심의·의결하려 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원안위는 지난 제83회 회의(2018년 6월 14일)에 이어 ▲표결요건·절차 규정 ▲의견진술기회 부여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지난 제77회 회의(2018년 1월 25일)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2차)’도 보고 받았다.

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부분의 폐기와 관련해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동안 검토한 기술적 대안들을 보고 받는 등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 폐기방안 검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타 안건으로 ‘한울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비록 원자로보호계통이 작동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국민의 우려하는 만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점검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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