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신고 의무 위반과 허위자료 제출” 지적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부발전이 고의로 은폐하려 했고 사고 경위 관련, 국회에 허위자료까지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9일 13시 50분 경 보령발전본부 7호기 저장탱크에서 복수탈염설비 염산배관의 벨브를 교체하던 작업자의 조작 미숙으로 약 28L의 염산이 누출돼 해당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안면에 염산이 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중부발전 측이 해당 사고의 발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 산하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입수한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 염산 누출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과 충남 서산합동방재센터가 해당 누출사고 관련해서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신고를 받은 시간은 19시 10분 경으로서 사고 시점으로부터 무려 5시간이 경과한 이후 인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자가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중대한 산업사고로 분류되는 화학 사고를 사측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중부발전이 해당 누출사고의 경위에 대한 의원실의 문의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중부발전이 제출한 보령 3발전소 염산누출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염산 누출발생 따른 부상자는 없다고 했는데, 해당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작업자는 화학적 결막염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국가의 중대 산업재해로 분류되어 화학사고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이번 염산 누출사고 관련한 중부발전의 대응을 보면 화학사고의 즉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고의 은폐와 축소를 위한 악의적인 시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현장조사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 상 화학사고 즉시신고의 위반, 동 법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위반·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만 무려 4건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공기업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고 사건을 최대한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는 마치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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