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기본공급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전력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한전이 공정위의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인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을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개정 예정이다.

한전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기검침일을 정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에 동일한 전력사용량에도 요금계산기간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한다. 해당 전력사용 기간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00kWh,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300wKh,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300kWh,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00kWh를 사용한 경우, 7월 1일이 검침일이면 사용량 400kWh에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이면 사용량 600kWh에 13만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해,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전이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누진율 적용 요금제 하에서 동일 전력량이어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 제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약관법 제6조 및 제10조)이다.

공정위 시정 후 한전은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정기검침일 변경 ▲원격검침이 아닌 고객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으로 검침일은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의 협의로 검침일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해 정기검침일 조정이나 자율검침(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에 검침정보를 제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오는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누진요금제은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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