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 기술표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술고도화 및 국제 표준화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16년 동안 ‘KEPIC-Week’에서 발표된 다양한 논문들이 그 한 몫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 KEPIC-Week는 ASME(미국기계학회)·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으로 ‘KEPIC 원전가동중검사 워크숍’가 열려 국내외 표준기관 간 기술교류를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전해체 ▲인공지능 진단기술 ▲고성능 구조재료 ▲SC구조 ▲원전 방호도장 ▲HVAC&공기정화 ▲내진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워크숍이 진행된다. 또 ▲품질보증(Q) ▲전기 및 계측(E) ▲발전기계 및 환경(MG) ▲화재(F) ▲구조(S) ▲원전가동중검사(MI) ▲재료ㆍ용접ㆍ비파괴(G) ▲기계(MN)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NR/NW) 등 9개 세션에서 160여편 논문발표와 토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눈여겨 볼 베스트논문 8편을 선정해 지면에 담았다. <편집자주>
강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원자력발전소에는 원자력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높은 압력과 온도에 견디는 압력용기와 이를 연결하는 배관 등이 필요하다. 이들 부품을 연결하는 부위는 용접으로 접합하게 되며, 이러한 접합부는 모재(기지금속)보다는 용접과정에 결함이 많이 생기게 된다. 또한 금속재질이 균질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부식 또는 기계적/열적 피로 등에 취약해 장기간 사용과정에 손상으로 인한 사고 또는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은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안전성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용기 및 배관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야, 이러한 안전등급에 따라 건설 및 가동 중에 차등화된 기술요건 및 품질보증시스템을 적용하며, 규제검사, 독립된 원자력공인검사, 사업자 및 용접수행업체의 자체 품질관리활동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 또는 보수 과정에 지속적으로 용접관련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장기 가동으로 인한 열화(노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으로 산·학·연의 용접전문가로 구성된 ‘원전 용접부 검사체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각 기관/업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기술기준/표준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용접기술자 양성’이 이러한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유럽연합에서는 기존에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용접관리자(Responsible Welding Coordinator)를 지정하도록 일반 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강제요건은 아니었지만 2011년에 학교, 병원, 경기장 등의 철골구조물에 대한 규제요건이 강화되면서 용접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호주 등의 일부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내 KS규격에도 국제규격인 ISO규격을 참조하여 용접업무관리에 관한 규격(KS-B ISO 14731-2006)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러한 규격이 계약요건 등에 반영되지 않아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용접관리자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용접학회 및 전력기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KEPIC의 용접/제도/품질보증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용접관리자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2017년 초부터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 호주, 미국의 유사제도의 현황 및 원자력 산·학·연의 용접/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대책을 검토한다.

또한 용접관리자의 제도도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의견 수렴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원전의 강화된 품질보증체계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용접관리자 체계를 제시하고 KEPIC 전력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고, 2018년도에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세부지침인 운영지침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KEPIC에서 처음으로 전력산업에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자력압력부품의 용접수행업체(설계업체 포함)는 용접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용접관련 주요업무 16개 항목 중 해당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용접기술자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사기가 진작될 것이다.

이 제도 도입방안에 관하여 2018년 4월에 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중소기업체의 건의를 반영하여 시행초기 5년간은 기존 관련분야의 적격자(소정의 학력 및 경력보유자)가 KEPIC의 자격심사 및 교육을 받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초안을 수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화된 KEPIC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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