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원전 감축에 따른 총 9조원의 비용은 8차 수급계획에서 발표한 10.9%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자 동아일보의 <“전력구입비 9조 늘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총 9조원이 늘어 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라 2017년 대비 2030년에 10.9%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9%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 신규 원전 6기의 단계적 감축 뿐만 아니라 노후석탄 가동중지 등 에너지 전환 조치들이 모두 고려돼 추산된 결과이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황일순 서울대 교수가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30% 인상된다'고 주장한 근거는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LNG 비율을 50%로 늘리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르면 2030년에 원전은 현재 25기에서 7기 줄어들어 18기(발전량 기준 26.8%→23.9%)가 가동되고 가스발전 비중도 18.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주장의 근거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심야시간대(경부하)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등 특정업종의 부담이 늘어나며 피해가 몰릴 것'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한전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경부하 요금 뿐만 아니라 중간·최대 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업종별, 개별기업들의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서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시기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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