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장군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13대 노동조합지부장

정권의 권력과 관료주의 빠진 ‘사무처’ 자리늘리기 ‘혈안’
30여년 ‘원자력안전 파수꾼’으로 KINS 자부심 지키고파

“원자력규제기관은 친(親)원전이든, 탈(脫)원전이든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철새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휘두르는 관료주의에 빠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이용진흥과 안전규제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안전규제를 전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해 10월 26일 출범했다.

이후 원전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촉발된 품질서류 전수조사와 비리 재발방지 대책마련,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등 원전산업계의 굵직한 현안들을 관장하면서 원자력안전규제의 전문성이 없는 ‘원안위의 역할부재’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라돈침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안위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허술함이 소비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형식적 의결기관 기능을 수행할 뿐 ‘관료주의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장군현(사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13대 노동조합지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안위에 대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규제기관으로 국민적인 기대와 달리 외부적으로는 아주 유약하고 소신과 주장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만 닥달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원자력사무처위원회’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안전규제가 법률적· 제도적으로는 독립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이 되지 못했다”면서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원안위 사무처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체계를 답습하면서 고질적인 공무원 중심의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등은 행정만능 관료주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2011년 당시 2국 8과 90여명 규모로 출범했던 원안위는 현재 2국(안전정책국/방사선방재국) 1조정관(기획조정관) 4담당관(감사조사담당관/혁신기획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안전소통담당관) 10과(운영지원과/안전정책과/원자력안전과/원자력심사과/안전기준과/방사선안전과/생활방사선안전과/방사성폐기물안전과/방재환경과/원자력통제과) 4지역사무소(고리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 체제로 200여명 조직을 운영 중이다.

특히 원안위 사무처의 인력 증대와 조직 확대는 ‘원자력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자리 만들기’의 수단이 됐을 뿐만 아니라 비대해진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KINS의 업무지원은 이미 ‘노예적 종속관계’로 전락했다는 것.

장 지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획예방정비(가동원전), 사용전 검사(신규원전) 등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보고서 등을 살펴본 후 의결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공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안전규제 현장종사자인 KINS와 위원들의 접촉이 단절된 것은 물론 사무처에 의해 1차로 걸러진 의견만으로 형식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KINS는 전문성이 부족한 원안위 사무처의 사전 승인없이는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외부에 발표할 수도 없고 정보공개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KINS에 대한 원안위의 불법적인 통제와 ‘갑질’ 횡포는 원안위가 강조하는 안전규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 사무처의 ‘갑질 횡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만 추구하는 과거 교과부 소속 원자력국 공무원이 주체가 돼 자리만 옮겨 앉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적 근거도 없는 현장(일상)검사를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현장주재사무소장을 과장급으로 격상했다. 그리고 일상검사(현장주재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현장주재 원안위 관계자의 수도 두 세배로 확대했다.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도 없이 KINS는 현장주재원을 두 배로 늘려 파견한데 이어 현장주재 원안위 직원의 주된 업무인 일상검사(현장주재검사)를 KINS가 대신 수행하는 진귀한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의 횡포는 원자력안전규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KINS 경영 전반에 걸쳐 더욱 강화되고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지부장은 “KINS 원장의 전속 권한인 부서장 임명 및 하부조직 개편조차도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사무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임명된 부서장이 사무처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제시해 ‘사무처 심기’를 건드려 소위 ‘찍히게 될’ 경우 보직유지가 어려우며,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와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처는 예산편성권을 빌미로 KINS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 KINS가 대외적으로 힘들 때 사무처에서는 상급기관으로서 KINS를 보호해 주기 보다는 KINS를 길들이기 위한 좋은 기회라 판단하고 더욱 편승해 KINS를 곤궁에 빠뜨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 지부장은 “1981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센터에서 출발해 1985년 원자력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독립, 그리고 199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재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자력안전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40여년 시간을 건너왔다”면서 “그러나 원안위와 KINS의 관계를 보면 안전규제 기관 간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모호해 상호보완적이기보다는 단순 업무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원안위 설치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안위는 안전규제정책 및 인허가 결정권을 갖고, 사무처는 원안위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KINS는 안전 심ㆍ검사 및 규제연구 등 전문적인 규제기술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원자력규제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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