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역주민 고발위기…대국민 사과ㆍ재발 방지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해명하고 있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국정감사 무력화를 위한 한수원과 정재훈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과 무분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기조를 지적한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 감사장에 피감기관 대표로 출석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위증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1항에서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정 사장은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묻는 위원회의 질의에 “한 20개국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전의 폐지가 완료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총 7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사장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투자규모를 계산했던 교수가 착각해서(잘못 계산돼)…가치가 없어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국정감사 참석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정 사장은 “중앙연구원장은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1직급(갑)의 고위간부인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위증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의 저자가 한수원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은 “자문교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등 상습적인 위증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대국민에게 전체 공개됐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어느새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됐다”면서 “한수원의 앞뒤가 다른 해명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책임한 탈(脫)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정재훈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회는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종합)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평가가 한수원 사장의 증언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선행 조건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인 지역수용성 등 타당성 종합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자신하는가”라는 질의에 정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단 2차례 진행된 주민 간담회조차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주민타당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리가 아니었으며, 2015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위해 진행한 지역수용성 평가 당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적극 설득했던 사례와 대조를 이뤄 이번 조기폐쇄 관련 지역수용성 평가가 실제로는 실종됐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주민수용성 관련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신임 한수원 사장과의 상견례 자리였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지역수용성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한 간담회에 대해 전혀 몰랐다. 사기이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라는 증언들을 쏟아내며 울분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위한 주민수용성 평가 당시에는 주민수용성 평가를 위한 TF팀을 꾸려 22억11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 했으나, 이번 조기폐쇄 관련 주민수용성 평가에는 TF팀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민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절차는 산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의해서 지역수용성 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수용성 평가가 완전히 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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