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정감사 앞두고 ‘교수시절 연구비 수령’ 의혹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9일 사직서를 전격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로부터 2015년 KAIST 초빙교수 시절에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강력한 사퇴를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카이스트 재직 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해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 퇴직 대상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해왔다.

최 의원은 “강정민 위원장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까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형혁신 SFR노심개념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는 임명 전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해 명백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원안위법 제10조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직토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2018년 1월 2일 취임한 강 위원장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상에 해당된다.

더구나 강정민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감사과정에서 원안위원 3명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등 결격사유가 발견돼 자진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2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강정민 위원장만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이 강정민 위원장의 결격사유에 대해 은폐하고 특정인물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정민 위원장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논문표절, 짜깁기, 베껴쓰기, 연구규정 위반 등 연구자로서의 부도덕성까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강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연구보고서 베껴쓰기, 연구보고서 도용, 연구규정 위반 등 부도덕성까지 밝혀졌다”며, “결격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해왔다.

강 위원장은 올 1월 2일 청와대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후 3년 임기 중 약 10개월 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자진 퇴진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재개를 반대 입장에 표명한 탈핵전문가로 알려졌다.

강위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1983~1987) 졸업한 후,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2015~2017),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2011~2015),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2009~201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1990~1993)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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