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패’ 판결 이어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당해
협회, 한국전력 상대 ‘환수조치 부당’ 소송…3심 상고 제기

정부출연금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회장 이운장)가 1심 원고패에 이어 상소한 ‘한전 전력기반센터의 정부출연과다지급분’ 소송이 2심에서도 항소 기각을 당했다.<본지 2월 19일자 기사 참조>

광주지방법원 민사 6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원고)가 한국전력공사(피고)를 상대로 상소(2심)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11월 8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http://www.scourt.go.kr) 전자소송 사건검색 캡쳐화면 ⓒ한국원자력신문

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는 2017년 7월 3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정부출연과다지급분’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 1심 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지방법원 민사 6단독 재판부로부터 지난 1월 11일 원고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분당경찰서도 2017년 1월 25일 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3072만4137원(원고소가) 상당의 정부출연금 편취 혐의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주무 관리기관인 한전 전력기반센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 전력기반센터는 분당 경찰서의 ‘정부출연금 편취 혐의’ 통보에 따라 원자자력기자재협회에 인건비를 재산정하고 과다지급분인 3072만4137원(환수대상 금액) 가운데 2712만1670원을 2017년 4월 10일까지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환수금 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원전기자재종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3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 및 제53조(문제 과제의 제재 및 환수 등)에 의거 별도의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문도 보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원전기자재협회 ‘정부출연금 편취혐의’는 ▲원전기자재 수출시범사업(주관기관) ▲원전기자재 기술지원사업(참여기관) ▲원전기자재 종합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관)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조합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관) 등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는 이에 불복해 3심 상고법원까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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