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20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최근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태양광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사용 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 5월 ‘태양광ㆍ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고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도 환경부가 마련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8일에는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 시 감점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ㆍ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서 심의중이다.

또 농지법 개정으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RPS 고시 개정으로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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