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소 운전ㆍ정비 업종 정규직 전환 빠르게 추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사고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골자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는 원청의 산업재해 책임 확대,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소속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발전소 운전ㆍ정비 업종의 정규직 전환 대책도 내놨다. 우선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발전 5사별로 구성돼있는 노사전 협의체를 통합키로 하고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는 이달 말로 예정돼있는 3단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발표 즉시 통합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민간경쟁체제 도입 정책의 충돌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박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78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정규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와 충돌’, ‘버너 외통부와 청소용 공구사이에 손가락 협착’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화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정비 및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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