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 등 73개 시료 분석…15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주)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

20일 원안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2017년까지) 생산하는데 사용했으며,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온수매트 사용 시 오염방지 목적으로 덧씌우는 얇은 커버)도 생산ㆍ판매(약 1만2000개 추정)했다.

또 대현하이텍은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 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총 104개)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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