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ㆍ가동 중단시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 추진
金 “환경보호, 국민안전 영향 고려 사업정지 근거마련”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이다. 이에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ㆍ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2조의2(허가 취소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상의 절차ㆍ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나 일부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ㆍ중지하거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발전사업이 환경보호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에서 보듯이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은 점점 중요해지는 가치”라며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가 입은 정당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