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부터 신체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등

지난해 5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前 위원장과 대진침대 관계자가 수거된 매트리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 우리 사회는 ‘라돈침대’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라돈침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모나자이트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등 국민들의 공포를 더욱 키웠다.

결국 ‘라돈침대’ 사태는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일한 대처가 키운 ‘인재’임을 확인하게 됐고, 범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장단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관리강화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신체밀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발생한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ㆍ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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