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통-현장중심 7대 주요 과제담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주요 과제가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5일 원안위에 따르면 올해는 ‘안전’,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7대 주요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ㆍ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 관리체계 구축=먼저 원안위는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 구성해 함께 논의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한수원이 제출예정인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방재훈련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 보완 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오는 11월까지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평가하는 한편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올해까지 마련하고, 현행 국가 방사능방재체계를 신속한 대응과 실효적 주민보호 관점에서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에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논의과정에 규제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한다.

◆현장중심으로 규제역량 집중=전국의 병원ㆍ산업체 등 8200개의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6월 이후 일부 원전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올해 내에 완료한다.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를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 실태점검을 추진하며,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항만 감시기를 확충(2018년 122대→2019년 128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검사를 강화했다.

또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지역에 2021년까지 새울방재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주민 및 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원안위는 대규모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약 5000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상향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도 2020년까지 2만명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령별 정량투여를 위해 제조ㆍ판매 용량을 다양화했다.

◆전주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해 판매자 및 구매자 상호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적합제품 발견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폐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을 바탕으로 맞춤형 소통강화=특히 원안위는 공감ㆍ개방의 소통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ㆍ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해 모든 가동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등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일반국민=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ㆍ시민단체=정기적인 설명회,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서비스 제공 ▲산업계=안전규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기 간담회)으로 맞춤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이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구분해 안건 검토 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원안위원 자격요건ㆍ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원안위법 개정을 통해 원안위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된다.

원전 해체 등 규제환경 변화 및 인접국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UAEㆍ사우디ㆍ체코 등 신규 원전도입국에 대한 안전규제 기반구축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R&D) 사업구조를 기존의 원자력, 방사선, 핵비확산 등 기술분야 중심에서 기술개발 단계별 구조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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