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사업체 임직원 뇌물비리 커넥션 터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소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이 마침내 터졌다.

17일 전주지방검찰청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전 전·현직 간부를 대거 구속 ·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에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한전 전·현직 임직원 4명 구속, 9명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명을 기소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수수 금액이 적은 한전 현직 직원 30여명에 대해서는 한전본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기소된 직원 13명을 포함해 한전 전·현직 임직원 60명이 태양광발전소 약 120기를 가족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 공사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뇌물 비리를 적발했으며, 뇌물로 수수한 범죄수익 4억여원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 00본부 감사파트 간부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간부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전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적발하고 해당 간보를 기소했다.
한전 간부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전 00본부장, 지사장, 전력공급팀장 등 지위에서 공사업체로부터 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 분양받고, 공사대금 중 1천만원부터 1억원 상당 할인받아 뇌물로 수수했다.

특히 한전 지사 전 전력공급팀장은 전력연계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기술검토를 해주어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도와주고 약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공사업체들은 한전 간부들에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주고 한전 간부들로부터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일부를 할인해주어 뇌물로 공여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태양광발전소 관련 한전에 대한 감사 후 한전지사 간부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및 금품수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이를 단서로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사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의 한전 전·현직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일부를 할인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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